박종률
법무법인(유)
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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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회자되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하여
데뷔한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기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 왔고, 특히 2023년부터는 해외 영화의 사운드트랙에도 그 노래가 수록되고 해외 음원 차트의 상위권에 올라 큰 화제가 되었던 ‘피프티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탄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걸그룹의 전속계약 분쟁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매체를 달구면서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더니, 이는 본 칼럼을 쓰고 있는 2023년 8월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처음에는 소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벌어지는 전속계약과 관련된 흔하디 흔한 분쟁 중의 하나로만 인식되는가 했었다. 그러던 것이 외주용역 업체와 ‘외부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걸그룹의 부모들까지 거론되는가 싶더니, 전 소속사와 관련된 미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곧 ‘신뢰’와 ‘배신’ 그리고 ‘피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연예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버금갈 정도로 공론화된 이 분쟁 상황은 과연 어느 쪽이 의도한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다.
처음에는 소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벌어지는 전속계약과 관련된 흔하디 흔한 분쟁 중의 하나로만 인식되는가 했었다. 그러던 것이 외주용역 업체와 ‘외부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걸그룹의 부모들까지 거론되는가 싶더니, 전 소속사와 관련된 미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곧 ‘신뢰’와 ‘배신’ 그리고 ‘피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연예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버금갈 정도로 공론화된 이 분쟁 상황은 과연 어느 쪽이 의도한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다.
서두가 다소 길었지만, 본 칼럼의 주제는 분쟁의 발단이 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라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장인과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 관계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2.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잦은 이직과 그에 따른 기술 유출 문제들
(1) 연예인이 모종의 이유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소속사와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러 추상적인 관념을 제외하면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은 여러 가지 이익의 시발점이 되는데, 그 과실의 귀속과 분배, 정산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우리 주변으로 맞춰보면 연예인이 체결한다는 소위 전속계약이란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다.
비단 스타트업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여러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겸직금지의무’(이는 특히 공무원들에게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와 ‘경업금지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 구속력의 측면에서는 전속계약과 그리 다를 것도 없게 된다.
여기서 조금 거칠게 부연 설명하자면, ‘겸직금지의무’는 현재 회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구분하거나 해당 의무를 근무시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회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재직 중 및 퇴사 이후 일정 기간 경쟁 회사를 창업하거나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 역시도 많은 회사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경업금지의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이직이 터부시되는 사회 분위기도 아닌 이상 직장인들이라면 한두 차례의 이직 경험이 있을 테고, 직장 생활의 애환과 고충에 힘겨워 이직한 사람에게 전 직장(또는 그 구성원)과의 ‘신뢰’와 ‘배신’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리 주변은 근로기준법을 지켰는지 근로 계약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무미건조하게 문제 삼는 사회 분위기 아니던가.
(2) 다른 국면에서 살펴보면,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기와 지명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상 연예인 그 개개인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그 속성상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반면, 스타트업의 구성원들은 입사 후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디자인하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 계약, 직무발명 보상 규정, 영업 비밀 관리 규정,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의 계약, 서약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위 기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처분권 기타 권리를 온전히 회사로 귀속시키게 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회사가 개발하고 디자인하며 출시한 기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자연스럽게 지식과 경험으로 체화하면서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바야흐로 구성원들이 이직을 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현실화된다. 사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구성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될 경우의 선택지는 그리 다양하기는 어렵다. 업종을 아예 바꾸는 경우가 아닌 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 업종(즉, 경쟁 회사)으로 이직하거나 드물게는 경쟁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를 예정해 볼 수 있다.
즉,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든 경쟁 회사를 창업하게 되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 직장의 기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될 때는 전 직장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와 연루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언론지상에서 간혹 보이는 기술 유출, 영업 비밀 누설, 산업스파이, 안보 수사대, 국가정보원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3) 그리고,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전에 전 직장에서는 경쟁 회사로의 이직 그 자체를 금지시키기 위해 이직하는 구성원을 상대로 경업금지(또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당신은 우리 회사 퇴사 후 1년간 경쟁 회사 A에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전 직장의 영업 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 노하우 등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직한 구성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형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안의 특성상 분쟁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현행 법원의 입장이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발췌)
그런데 관점을 우리 주변으로 맞춰보면 연예인이 체결한다는 소위 전속계약이란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다.
비단 스타트업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여러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겸직금지의무’(이는 특히 공무원들에게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와 ‘경업금지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 구속력의 측면에서는 전속계약과 그리 다를 것도 없게 된다.
여기서 조금 거칠게 부연 설명하자면, ‘겸직금지의무’는 현재 회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구분하거나 해당 의무를 근무시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회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재직 중 및 퇴사 이후 일정 기간 경쟁 회사를 창업하거나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 역시도 많은 회사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경업금지의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이직이 터부시되는 사회 분위기도 아닌 이상 직장인들이라면 한두 차례의 이직 경험이 있을 테고, 직장 생활의 애환과 고충에 힘겨워 이직한 사람에게 전 직장(또는 그 구성원)과의 ‘신뢰’와 ‘배신’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리 주변은 근로기준법을 지켰는지 근로 계약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무미건조하게 문제 삼는 사회 분위기 아니던가.
(2) 다른 국면에서 살펴보면,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기와 지명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상 연예인 그 개개인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그 속성상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반면, 스타트업의 구성원들은 입사 후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디자인하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 계약, 직무발명 보상 규정, 영업 비밀 관리 규정,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의 계약, 서약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위 기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처분권 기타 권리를 온전히 회사로 귀속시키게 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회사가 개발하고 디자인하며 출시한 기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자연스럽게 지식과 경험으로 체화하면서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바야흐로 구성원들이 이직을 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현실화된다. 사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구성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될 경우의 선택지는 그리 다양하기는 어렵다. 업종을 아예 바꾸는 경우가 아닌 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 업종(즉, 경쟁 회사)으로 이직하거나 드물게는 경쟁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를 예정해 볼 수 있다.
즉,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든 경쟁 회사를 창업하게 되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 직장의 기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될 때는 전 직장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와 연루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언론지상에서 간혹 보이는 기술 유출, 영업 비밀 누설, 산업스파이, 안보 수사대, 국가정보원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3) 그리고,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전에 전 직장에서는 경쟁 회사로의 이직 그 자체를 금지시키기 위해 이직하는 구성원을 상대로 경업금지(또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당신은 우리 회사 퇴사 후 1년간 경쟁 회사 A에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전 직장의 영업 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 노하우 등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직한 구성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형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안의 특성상 분쟁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현행 법원의 입장이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발췌)
3. 끝맺으면서
위에서는 스타트업에서 이직하는 구성원의 경우를 최근 걸그룹 분쟁 사건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았지만, 실상 스타트업 주변의 현실은 그에 비견하는 것조차 무리일 것이다.
비단 스타트업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는 신입 또는 경력직 사원을 채용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지급하면서 기술 개발을 시킨다. 개발된 기술이 각광받게 되고 주요 기술진들까지 운 좋게 주목을 받게 되면 오래 지나지 않아 경쟁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게 된다.
이때, 기술진들은 주변을 되돌아보게 된다.
기술 개발에 따른 매출 증대의 달콤한 과실은 회사에 귀속되기 마련이고, 특정 임원들에게만 인센티브가 집중되며, 상장이나 투자 등으로 소수의 임원은 경제적 자유의 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실은 주요 기술진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급여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사내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보상금으로 개발팀 회식이나 가능할까? 소수의 기술진 몇 명은 스톡옵션이라고 받은 것은 있으되, 정작 회사에서 퇴사한 기술진 치고 제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한몫 챙기면서 원만히 퇴사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도 그 중요한 기술의 개발 과정을 몇몇 기술진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조금만 고생한다면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그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고 판단될 때, 경쟁 회사로의 이직이 무조건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전 직장에 대한 신뢰와 배신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두에서 언급한 걸그룹 분쟁 사건의 경우 어차피 진실 공방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의문시되는 분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직장 생활의 애환을 경험해 본 한 명의 생활인이라면 단순한 팬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각도로 그 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위 걸그룹 분쟁 사건은, 특히 이직이 잦은 스타트업 규모의 회사에는 구성원들의 이직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되새겨 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신뢰’와 ‘배신’의 차원이 아니라.
비단 스타트업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는 신입 또는 경력직 사원을 채용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지급하면서 기술 개발을 시킨다. 개발된 기술이 각광받게 되고 주요 기술진들까지 운 좋게 주목을 받게 되면 오래 지나지 않아 경쟁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게 된다.
이때, 기술진들은 주변을 되돌아보게 된다.
기술 개발에 따른 매출 증대의 달콤한 과실은 회사에 귀속되기 마련이고, 특정 임원들에게만 인센티브가 집중되며, 상장이나 투자 등으로 소수의 임원은 경제적 자유의 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실은 주요 기술진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급여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사내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보상금으로 개발팀 회식이나 가능할까? 소수의 기술진 몇 명은 스톡옵션이라고 받은 것은 있으되, 정작 회사에서 퇴사한 기술진 치고 제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한몫 챙기면서 원만히 퇴사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도 그 중요한 기술의 개발 과정을 몇몇 기술진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조금만 고생한다면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그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고 판단될 때, 경쟁 회사로의 이직이 무조건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전 직장에 대한 신뢰와 배신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두에서 언급한 걸그룹 분쟁 사건의 경우 어차피 진실 공방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의문시되는 분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직장 생활의 애환을 경험해 본 한 명의 생활인이라면 단순한 팬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각도로 그 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위 걸그룹 분쟁 사건은, 특히 이직이 잦은 스타트업 규모의 회사에는 구성원들의 이직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되새겨 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신뢰’와 ‘배신’의 차원이 아니라.